2026년 1월 22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분야가 아닌 AI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 법령으로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정부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산업 진흥을 돕는 한편, ‘고영향 AI’에 대한 책무와 사용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다만, 초기 산업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은 1년 이상 유예하는 ‘연착륙’ 전략을 택했습니다.


